어린이정보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변경사항, 맞벌이부부 우선순위 점수향상?

서정키박사 2015. 5. 29. 12:39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변경 사항에 따라 약간 변경된다고 해요.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맞벌이 부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변경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취업(일자리)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변경 후) ]

 

1.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훈련생, 대학원생도 맞벌이 부모에 해당됩니다.

 

직업훈련생 증빙서류

 대학원생 증빙서류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전부터 구직등록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재학증명서 

 

2. 맞벌이 부모 인정 범위의 확대로,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에 해당 할 경우

아동 우선순위 항목 정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신규 입소대기 신청 시 변경된 점수로 적용됩니다.

4. 우선순위 항목 점수 변경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에게

우선순위 점수 100점 부여

 

200점으로 변경(상향 조정)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에게

우선순위 점수 200점 부여

 

*기존에 신청한 입소대기는

자동으로 변경 점수로 반영됩니다*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항목 선택하는 방법 ]

 

보육서비스 > 입소대기신청 > 입소대기 아동등록

입소대기 아동등록 메뉴를 선택하면 아동 목록이 조회됨

입소우선순위 항목 정보를 수정할 아동 선택

[세부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아동정보 설정 창이 나타남

변경된 입소우선순위 점수 확인 가능

 

 

 

 

 보육서비스 > 입소대기신청 > 입소대기 아동등록 > 세부내역

⑤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를 선택

변경된 입소순위점수 확인(기존 점수에서 200점 추가 됐는지 확인) 후

맨 아래 [아동수정] 버튼 클릭 시 정보변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