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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3 2018년에 바뀌는 육아제도!

 

2018년이 되고 벌써 3월 중순이

넘었는데요. 해가 바뀌기만 하면

복지정책이 마구 나오기는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한번에 다 알기는 어렵죠.

 

이번에 2018년에 바뀌는 육아복지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이 양육을 위한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이제 양육지원의

확대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7년에는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을 받았으나 18년이 된

후에는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월 1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아동수당 신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소득수준이

90%이하 가정에서는 5세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받게 되며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같이 지급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를 위한 교육 지원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보육료가 지원되는데요.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26%,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본보육료가 21.8%가 인상이 됩니다.

 

또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집 소요액 모두를 국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항상 바삐 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생후 3개월 ~ 만 12세 아동에게는 시간제로
생후 3개월 ~ 만 236개월 이하는 종일 돌볼 수 있는 종일제로
구분하여 정부지원 시간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게되고 지원금액도 5%가 높아졌습니다.

 

 

2018년에도 육아복지제도가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아제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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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정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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