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요약

2015년 3월 10일은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일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기대했던 연말정산을 '13월의 세금'이라는 폭탄으로 떠안게 돼서인지 여기저기 말들이 많은데요.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전반적으로 노후공제자녀공제에 대해 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환급되는 소급적용 5가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우선 자녀공제 상향조정입니다.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3자녀 이상은 2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2.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습니다.

 

3. 또한 독신근로자의 표준 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조정하고,

4.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 공제를 12% 이상으로 확대,

5. 추가 세금 납부 시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는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합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3월에 마무리되는 연말정산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2차 성징을 겪지 않은 아이, 이미 겪고있는 아이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이들이 한창 성장하며 몸에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때 아이들이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미리미리 아이들의 성장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요즘 큰 문제로 떠오르는 '성조숙증'은 예전과 바뀐 식습관, 활동량이 줄어든 생활습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몸의 증상에 비해 아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게 어리기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성조숙증 증상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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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정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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