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하시는 학부모님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출석일수에 따른 보육료 지원 내용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우리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해당되는지는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배부한 2015년 내용입니다.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일 경우 보육료가 전액 지원 됩니다>

출석일수 11일 이상 - 보육료 중 부모부담 총액 0%
출석일수 6~10일 - 보육료 중 부모부담 총액 50%
출석일수 5일 이하 - 보육료 중 부모부담 총액 75%
출석일수 0일 경우 - 보육료 중 부모부담 총액 100%

*입소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한 달의 출석 일수가 11일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한 달 보육료 중 부모부담액을 어린이집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육료결제는 현금수납을 제외한 아이사랑카드, 인터넷·모바일 또는 ARS로 가능합니다>

 

 

1. 보육료 결제는 반드시 우리은행, 국민(KB)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
2.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단말기를 통한 아이사랑카드 결제가 기본 원칙이나
3가지의 예외적인 결제방법이 있습니다.

 

예외1) 분기단위 자동결제 : 1회 방문결제하고 부모동의(신청시) 이후 3개월간 보육료가 자동으로 결제되어 어린이집에 월단위로 지급됨

 

예외2) 인터넷·모바일결제 :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APP를 통해 매월 결제 가능

*부모는 공인인증서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카드번호 입력 후 결제

 

예외3) ARS 결제 : 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번호(1566-0244)에서 매월 결제가능
(승인번호는 어린이집에서 발송하며, 부모는 ARS 통화연결 후 승인번호를 문자로 전송/입력하고 금액을 확인한 후 결제)

 

 

 

이제 한창 성장할 아이들은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성조숙증'은 2차 성징이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괜찮겠지 하며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아이의 키성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니

조기에 검사해보시고 치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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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정키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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