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 만 3세 이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3-5세까지 입니다.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 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2011년 1, 2월생도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보며,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학대상(2007.01.01~2007.12.31)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 3세(2010.01.01~2010.12.31), 만 4세(2009.01.01~2009.12.31), 만 5세(2008.01.01~2008.12.31)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60,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220,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신청서 접수(주민센터)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기존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대상자가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경우 유치원 입학 전에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 해야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결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지 않고 결석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비를 지원합니다.

(단, 증빙서류 제출/그 외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4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지원자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유아학비 지원(신규등록)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격을 변동(전환등록)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위해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이 복지 서비스로 인해 부모님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이 또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이들의 키성장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요즘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요.

한창 키 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아이에겐 평생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선 우리 아이에게 2차성징이 일찍 보이지는 않은지, 또래아이들보다 조숙하지는 않은지 등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챙길 수 없는 키성장, 성조숙증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검사해보시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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