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도 연말정산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세금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2016년 연말정산을 고려한
절세용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내년도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려는 이가 많아진 것이죠.
먼저 지난해 처음 출시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일명 소장펀드라고 불리우는 이 펀드는
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일용 근로자나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년간 납입했다는 가정하에 납입액의 40%(최고 240만원)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죠.
이 상품은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연금저축.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은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 등을 납부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부한 보험료(연간 400만원 한도)의 납입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납입금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확대된 퇴직연금 역시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에는 연금저축만 연 4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연 3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별도로 300만원 적립이 가능하면서 연말정산 때 약 40만원(공제율 13.2%)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받을 시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연령대별 3.3∼5.5%)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절세상품,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2차 성징을 겪지 않은 아이, 이미 겪고있는 아이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이들이 한창 성장하며 몸에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때 아이들이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미리미리 아이들의 성장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요즘 큰 문제로 떠오르는 '성조숙증'은 예전과 바뀐 식습관, 활동량이 줄어든 생활습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몸의 증상에 비해 아이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게 어리기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성조숙증 증상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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