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유아학비 신청, 다들 하고 계신가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일에 대한 교육인정일 산정 기준은?

 

 

∘ 휴일 전후 출석여부에 따라 휴일에 대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월의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 첫 번째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 월의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 마지막 평일 출석 여부로 교육일수 인정여부 결정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합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여 결석한 경우 퇴원한 달의 유아학비는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교육일수 산정합니다.
※ 유치원 퇴원 전에 자격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로

중지일부터 퇴원일까지 교육비가 감액 지급될 우려가 있으니 유치원 퇴원 후 자격 변경 신청토록 합니다.


 산정예시 
(입학) 3월 13일에 입학한 유아의 3월 유아학비 지원액
⇒ 지원액 : 220,000원 × 19(교육일수) / 31(해당월의 일수) = 134,830원(십원미만 절사)
(퇴원) 3월 5일에 입학하여 6월 27일에 퇴원한 유아의 6월 유아학비 지원액
⇒ 지원액 : 220,000원 × 27(교육일수) / 30(해당월의 일수) = 198,000원
※ 교육일수 및 해당월의 일수 : 공휴일 포함

 

 


 

 

 

 

 

학기 중에는 유아의 월 교육일수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며,

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산정예시 


∘ 3월 13일 ~ 4월 10일까지 결석한 유아의 3~4월 유아학비 지원액

⇒ 3월유아학비 지원 : 220,000원×12(교육일수)/31(해당월의 일수)= 85,160원
⇒ 4월 유아학비 지원 : 22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방법으로 계산하시어 많은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키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초등학생을 지나 그 이후로 사춘기, 초경과 변성기, 2차 성징을 격게 될텐데요.

요즘은 이러한 증상이 평균 나이보다 일찍 시작되는 성조숙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두신 부모님이라면, 우리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조숙함이 빠르진 않은지

살펴보시고 미리 검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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